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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조례안 심사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12.15 18:56 수정 2015.12.15 06:56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2월 14일 제28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과 도민안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신설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으며,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경북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과 그 가족에게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포상, 공적 게재 등의 예우와 도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경상북도의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병역이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 종 행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 한 것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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