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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환전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이재영 기자 입력 2016.07.19 11:56 수정 2016.07.19 11:56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 18일(월) 경주 외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는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지난 3월부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는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환전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이 날 전격 단속했으며 현장에서 불법이득금 325만원을 압수했다.

경주경찰서는 게임기 39대를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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