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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재영 기자 입력 2017.04.06 16:47 수정 2017.04.06 04:47

-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 가능 -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폐업하려면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만 통합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종은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이․미용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의료기기업, 자통차관리사업 등 49종이다.

김병환 시민봉사과장은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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