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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법 외줄타기하는 경주시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4.10 08:43 수정 2017.04.10 08:43

불법, 합법
외줄타기하는 경주시

불법, 합법
외줄타기하는 경주시


경주시는 17년 첫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 주민들 대다수는 행정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시는 우선 동지역과 아파트 밀집한 현곡면에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전지역으로 확대 할것이라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 경주시가 주최 하는 환경정화의 날 불법 현수막
ⓒ 경주시민신문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나 현곡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시민에 대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1,500원의 보상금(3만원/일, 15만원/월 한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경주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아파트분양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따라서 시는 불볍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직원 휴일 순환근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시행 하고 있으나, 2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9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지난 언론에 보도 된바 있는 최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현수막을 거치하는 업체 및 사람들의 준법정신까지 들먹이며 대대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24일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환경정비에 동원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 환경단체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여 했다고 밝히고 있고 ‘2천만 관광객 대비’, ‘자율적인 활동’, ‘자연환경 보전’ 등의 결의문을 낭독까지 하는 등 전 시민이 참여 하는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홍보 했다.

이날 환경정비를 위해 경주시는 각 읍면동 마다 ‘환경정화의날’이라는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했다. 애썩하게도 <사진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주최자가 경주시로 명시 되어 있고 동천동, 황성동, 처천둔치, 장군교 인근에 수십장의 ‘환경정화의날’이라는 불법 현수막을 거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시관계자는 “행사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불가피 하게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관청에서 그것도 경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스스로 거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경주시청 단속은 누가 해야 하는가?

단편적으로 아주 가볍게 웃고 넘길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는 분명하게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웃고 넘길일 만은 아니다. 불법 현수막을 거치하게 되면 경주시는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거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행정의 모순이 단편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하필 행사도 ‘환경정화 의날’에 불법 현수막이 웬말인가? 이번일을 교훈삼아 시 행정에 있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일이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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