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