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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김경미 기자 입력 2023.11.07 13:55 수정 2023.11.07 14:01

2023년 11월 24일부터 전격 시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 오마이경주

 

-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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