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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

전기자동차구매 적기 추가 100만원 혜택 제공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3.12 13:18 수정 2024.03.12 13:23

24년 462대만 지원 조기예산 소진시 내년기약

 

 

전기자동차구매 적기 추가 100만원 혜택 제공
24년 462대만 지원 조기예산 소진시 내년기약



@경주시민신문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특히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특별히 추가 지원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되며, 신청관련 해서는 관내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구입가능하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지며 조기 예산 소진시 내년을 기약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자동차 관련 문의는 아래를 사진을 참조>


@경주시민신문

 

 

경주시민신문 기자 lnews@lnews.tv 입력 2024/03/12 13:09수정 2024.03.12 13:11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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