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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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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⑥ 조제 &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