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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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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해주세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 (화)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납기연장지원
대상업체 국세청 통보
- 건설·제조 중소기업
- 수출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
→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자동연장
☎ 문의 : 경주시청 세정과 054-779-6840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