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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4.11 10:59 수정 2024.04.11 14:04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 산불 발견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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