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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이제 그만!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4.11 14:09 수정 2024.04.11 14:13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이제 그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한다면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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