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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신문 기자] 고준위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원전 시민사회 및 원자력계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21대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2대 몫으로 남기며 결국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물건너 가는 꼴이 되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각 원전 지자체 소내 습식 및 건식저장시설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으며, 경주는 유일하게 습식저장시설과 건식저장시설이 있는 곳으로 무려 40여년이다 되어간다.
경주 경우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정부는 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고 반출약속을 하며 중저준위 유치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 세워 유치를 확정 했지만 이후 정부는 오늘까지 캐니스터, 맥스터 건식시설은 잔존 하고 있다.
더구나 맥스터 시설의 포화로 중수로원전(월성1호기~4호기)에서 나오는 중수로 핵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맥스터 7기 건설 추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재 원전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곳 상황은 습식저장고의 포화시점과 D-Day가 2030년쯤으로 산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이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준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막장으로 끝 나버린 셈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나눠 먹기씩 협상을 이어가다 종국에는 특검관련 이슈로 인해 민생을 저버리고 당리당약을 내세워 좌초 돼면서 향후 에너지 관련하여 총체적 난국에 처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전개에 따라 원전소재별 대응에 산자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경주권 김석기 3선의원이 좌초된 고준위 특별법을 22대에 숙명과제로 손꼽으며 전방 배치고 하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해결 기미가 사실상 안개속이다.
특히 21대에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풍력법과 현 원전의 사용기한을 두고 극 고조에 따른 갈등이 22대의 고준위특별법 제정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것인가에 따라 타협점이 달라질 예상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아니라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이란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각 원전 소재 시민사회 단체는 향후 있을 법안제정을 두고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정책에 초첨을 맞춰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4/06/03 15:46수정 2024.06.03 15:46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