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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괴선박·테러·폭발물 의심물건 발견 시 신고안내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6.25 10:51 수정 2024.06.25 10:54

 

 

[출처:경주시]

 

 

   거동수상자·괴선박·테러·폭발물 의심물건 발견 시 

   1338으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 시 최고 20억 원 상금이 지급됩니다.

    ☎️ 국가정보원(111)
    ☎️ 긴급신고전화(112)
    ☎️ 국군방첩사령부(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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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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