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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6.26 10:48 수정 2024.06.26 10:53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해 주세요.

① 드론 장치 신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kg 초과한다면
  신고하고 이용하세요!

②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답니다.

③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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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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