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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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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해 주세요.
① 드론 장치 신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kg 초과한다면
신고하고 이용하세요!
②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답니다.
③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