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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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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시민 여러분 7월은 재산세
(건축물, 주택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합시다~
■ 납기
2024. 7. 16. ~ 7. 31.
■ 과세대상
관내 소재하는 주택, 건축물
■ 납세의무자
2024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없이 ATM기에서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에서 납부 할 경우 : 고지서 필요
•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문의처
경주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자 (779-6729, 6730),
각 읍 ․ 면 ․ 동 세무담당자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