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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7.16 14:01 수정 2024.07.16 14:06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시민 여러분 7월은 재산세
   (건축물, 주택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합시다~

   ■ 납기
    2024. 7. 16. ~ 7. 31.

   ■ 과세대상
    관내 소재하는 주택, 건축물

   ■ 납세의무자
    2024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없이 ATM기에서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에서 납부 할 경우 : 고지서 필요
    •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문의처
    경주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자 (779-6729, 6730),
    각 읍 ․ 면 ․ 동 세무담당자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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