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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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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경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7. 16.(화)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대상
2023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휴대전화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현장 접수처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양정로 260)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054-760-2021, 054-612-2975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