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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7.23 11:37 수정 2024.07.23 11:43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2024년 7월 17일부터

 

 

[출처: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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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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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아파트 등

   ☞ 신고시기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신고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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