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아파트 등 ☞ 신고시기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신고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