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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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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대상자 : 경주시 거주 50세대
-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 신청기간 : 7.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서비스 제공
- 피해보상서비스 제공
- 보안서비스 이용료 지원(최대1년)
◎ 문의처 : 장애인여성복지과(☎054-779-665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