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대상자 : 경주시 거주 50세대 -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 신청기간 : 7.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서비스 제공 - 피해보상서비스 제공 - 보안서비스 이용료 지원(최대1년) ◎ 문의처 : 장애인여성복지과(☎054-779-665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