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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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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