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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 등급 표시 의무제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8.08 14:25 수정 2024.08.08 14:39

 

 

 

[출처: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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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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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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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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