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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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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 |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 9. 9.(월) ~ 9. 23.(월)
■ 신청대상
관내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00만원 및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계약한 임대주택
■ 지원내용
월 임대료(최대55만원) 1년치 임대인에게 지급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
저출생대책과 (054-760-2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