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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9.10 11:01 수정 2024.09.10 11:07

- 신청기간: 2024.9.9.(월) ~ 9.23.(월)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 9. 9.(월) ~ 9. 23.(월)

  ■ 신청대상
   관내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00만원 및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계약한 임대주택

  ■ 지원내용
   월 임대료(최대55만원) 1년치 임대인에게 지급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
   저출생대책과 (054-760-2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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