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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변호사 칼럼> 7-음주운전, 두 번째는 용서 없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1.21 15:22 수정 2024.11.21 16:47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7-음주운전, 두 번째는 용서 없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의 형사처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형사상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왜 이렇게 강력히 처벌할까요?>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다르게 법정형이 낮다 뿐이지 형사 전과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징역형의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음주운전 전과 처벌 관련>
대구지방법원에서 2024년 선고된 한 사례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전자는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약 6년 만에 재적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거리가 500m로 짧았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반복된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또다시 선처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양형 자료, 도움이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변호사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형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는 선처를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며 부양가족이 있음을 양형 사유로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가족의 탄원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법적 절차에 신중히 대응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4/11/21 10:17수정 2024.11.21 10:28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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