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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8-스토킹처벌법과 잠정조치,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스토킹 가해자들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는 무엇인가요?>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혀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허락 없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예를 들어 편지를 집 앞에 반복적으로 두는 행위)
5)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예를 들어 인터넷에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게시하는 경우)
7)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어떻게 처벌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유형은 간단히 말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경고, 접근 금지, 모든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최대 한 달까지 유치시설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단순한 행정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4/11/27 14:20수정 2024.11.27 14:25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