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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

<유수빈변호사 칼럼> 9-교통사고 피해, 제대로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2.05 18:29 수정 2024.12.05 18:33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9-교통사고 피해, 제대로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간호사로 일하던 제 친구도 한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교통사고로 인해 안와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 2년 동안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죠.

제 친구의 사례처럼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는 필요할까?>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게 된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대개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치료비, 간호비, 향후 치료비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 과실비율이 좌우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 일부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피해차량)와 피고(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10% 대 90%라면, 손해배상금 1억 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인 1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이처럼 과실 비율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인 화물차와 피해 차량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제3-4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2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치료비와 통원 교통비 위자료 1,500만 원 등을 모두 합하여 9,4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됨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 총 손해배상액에서 20%가 공제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9,40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항목과는 달리, 각 사건의 특성과 세부사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항목과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와 같은 손해배상 항목을 산정할 때는 전문가의 감정과 진단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입력 2024/12/04 15:16수정 2024.12.04 15:19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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