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경주페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8629) . .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