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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12.16 14:41 수정 2024.12.16 14:47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경주페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경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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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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