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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선언문 낭독 |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난 5일 청주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2024년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식전 행사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①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②「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③「지방의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동협 의장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06 14:58수정 2025.02.06 14:5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