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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2025년 기본형. 전략작물 공익직불금 기간안에 신청하고 받으세요˝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2.17 13:06 수정 2025.02.17 13:26

 

 

 


 

[이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사무소장 김진호, 이하 경주농관원)는 이번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이번달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경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올해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에 비대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관할지 읍‧면‧동: 농지가 소재한 지역 중에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동계 작기의 대상품목 중 밀의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하계에 참깨·들깨가 지급대상 품목으로 추가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동계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는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실제 논으로 이용하는 농지에 대상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므로 대상농지, 대상작물 등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 경주사무소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기본형은 6~9월, 전략작물은 4~10월 기간 동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대상농지, 대상작물 재배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진호 농관원 경주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미관리된 농지와 폐경지를 신청할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16 08:50수정 2025.02.14 08:3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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