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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3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주시 산림경영과(054-779-6333), 읍·면·동사무소,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힘쓰는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18 11:04수정 2025.02.18 11:04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