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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경주시 임대농지 등록 통합 신청 서비스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농지은행 임대농지의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 방법은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 3층 원스톱 통합 신청 창구에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관련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 경주사무소 등 각 업무 담당 기관에 전달돼 처리된다.
그간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등록하려면 먼저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등 3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경주시,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주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를 비롯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농업인들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등록 간편 업무 처리 개선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공익직불금 신청 집중기간 동안 경주시는 전담인력 2명을 채용·배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공사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19 11:07수정 2025.02.19 11:08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