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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조치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발굴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2.19 15:13 수정 2025.02.19 15:38

-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 537억 투입해 저소득층 지원 강화 -
- 차량·재산·연령 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행정 절차도 간소화 -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기초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76만 5,444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존 8,393가구, 1만 2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접수하며, 총 537억 5,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완화 조치의 핵심은 △차량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상향 △연령 기준 하향 등이다.

차량 기준은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기존 1억 원(일반 재산 9억 원) 미만에서 1억 3,000만 원(일반 재산 1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기존 노인근로소득공제가 75세 이상 20만 원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신청자 중 탈락한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해 신청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빠른 심사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협력해 민·관이 함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19 11:09수정 2025.02.19 11:10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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