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뉴스 사회 사회종합

산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200만원, 출입금지 위반은 50만원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3.13 14:36 수정 2025.03.13 14:38

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불예방을 위한 흡연·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불 예방 수칙

 

 

 

 

이종협 기자 jh2628478@naver.com 입력 2025/03/10 13:37수정 2025.03.08 17:2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저작권자 오마이경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