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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무등록 통학·유상운송 차량 실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에도 단속은커녕, 시내 일부에 현수막만 내걸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경주신문이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 문제를 집중 보도한 이후,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단속 대신 학교 인근과 주요 사거리에 유상운송 시 처벌 경고 문구가 담긴 현수막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러한 대응이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 주요 거점 지역에 단 한 차례의 현장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경주시는 단속 인력 부족과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뒤로한 채 최소한의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사법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고, 경주경찰서 협조 의뢰를 통해 합동 단속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전제버스 운송 사업자에 따른면 “포항, 영천, 울산 등에는 단 한도 보이지 않으며, 유독 경주만 수백대에 달하는 흰색 번호판이 버젓이 운행을 함에도 경주시는 단속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며,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이 어렵고 불법 건축물 단속에 경찰과 동행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강하게 비판 하고 있다.
경주시의 현수막 단속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경주시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현수막 단속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의 무책임한 방치는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