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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칼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의해도 합법이 아닙니다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5.10.28 16:05 수정 2025.10.28 16:07


유수빈변호사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서 찍었는데 왜 범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 강요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제작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거나, 본인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고,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자체는 불법이며,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작’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야만 ‘제작’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찍어서 보내라”, “이 각도로 찍어라”, “이 옷을 입고 찍어라”와 같은 요구나 지시도 제작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간접정범’으로 인정하여 실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촬영을 요구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의 착수 단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촬영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제작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을까?>
“얼굴이 안 나오면 성착취물로 볼 수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얼굴이 가려져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고 성적 행위가 표현된 영상이나 사진이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보관하면 ‘소지죄’, 전송하거나 공유하면 ‘배포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감정으로 찍은 사진이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단순한 메시지 한 줄이 성착취물 제작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애매할 때는 절대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삭제와 유포 차단 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무심코 남긴 디지털 흔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원해서 찍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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