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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통제 실시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6.01.21 11:30 수정 2026.01.21 13:05

-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주국립공원 전체 탐방로 40개 구간 중 10개 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및 자연·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자연 및 문화유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통제 대상 구간은 총 10개 구간으로 토함산지구 5개 구간(보불로~토함산, 추령~토함산, 시부거리~토함산, 탑골~토함산, 추원사~수랫재~용연폭포), 단석산지구 4개 구간(당고개~단석산, 신선사~단석산, OK수련원~단석산, 천주암~단석산), 구미산지구 1개 구간(용담정주차장~구미산)이며, 통제 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이다.

그 외 남산지구 21개 구간, 소금강지구 3개 구간, 화랑지구 3개 구간, 서악지구 2개 구간, 토함산지구 2개 구간(암곡~무장봉, 불국사~석굴암)은 탐방이 가능하다.

통제기간 동안 해당 구간은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및 제28조(출입금지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유호곤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탐방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를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출입 금지 위반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흡연‧인화물질 소지 :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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