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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시장과 김상욱시장이 간담회를 마친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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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 간 상생 선언 수준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오름동맹(경주·울산·포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밀착형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동경주 지역의 최대 숙원인 도시가스 배관망 연결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주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울산시장과 양 도시의 주요 현안 및 상생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의 최대 핵심 의제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문제였다. 동경주 지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간절한 공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경제성 부족 문제로 번번이 발목이 잡혀왔다.
경주시 관내 배관망을 통해 양남면행정복지센터까지 주배관을 연결할 경우, 외동읍 미소지움 아파트에서 출발해 약 20km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 이 구간은 하천 5개소를 통과하고 험준한 암반 지형이 이어져 총 140억 원(경주시 126억 원, 서라벌도시가스 1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사업자 측 역시 수익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사업은 장기 표류해 왔다.
반면, 인접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양남면으로 연결할 경우 배관 설치 거리는 약 7km로 대폭 단축된다. 공사 난이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약 5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현행 법령의 문턱이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이 엄격히 나뉘어 있어, 행정구역이 다른 울산 권역 배관을 끌어오는 것이 현행 제도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적·제도적 족쇄에 묶여 공전하던 현안을 풀기 위해 두 단체장이 직접 나섰다. 경주시와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에 인접 지자체 간 공익상 필요할 경우 공급권역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이끌어내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사인 경동도시가스와의 실무 협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에 갇혀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법을 고쳐서라도 숙원을 풀겠다는 ‘열린 행정’이자 전형적인 ‘적극 행정’의 본보기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양 도시는 인접 생활권이자 산업 벨트로 묶인 경주 외동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외동교차로~울산시계 2.6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7호선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5.9km, 왕복 4차로), 울산 시내버스 742번의 감포 연장 운행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 개선책이 함께 다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오랜 숙원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자 해오름동맹의 본래 취지”라며 “에너지 복지와 교통망 확충 등 공동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끝까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