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3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양북면 입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난 13일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적인 집단 지적불부합지 지역인 양북면 입천리 마을을 2013년 첫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98필지 / 316,067.1㎡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양북면 입천지구는 30여년 전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논두렁 바로잡기를 시행하여 현장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측량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맹지 해소, 필지내 토지 분할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를 정리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본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 이번 사업완료의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었고, 2014년 건천 모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도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