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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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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2014년 대설 및 올해 서남해안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폭설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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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시설의 지붕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대상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축사, PEB 시설(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약 290여 개소에 대해 일제점검 등 제설홍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취약시설 소유자 약 3,000명의 연락처를 DB구축을 통해 폭설이 예상 될 때 SMS 문자발송을 하고, 209개소의 재난방송시설(마을방송)을 통해 대설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합동 폭설 대응훈련 실시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사시에도 신속한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폭설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양식 시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취약 및 노후시설에 대해 수시로 정밀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시민들이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