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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경주시 선관위는 내년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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