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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2.29 09:50 수정 2024.02.29 09:56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주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 054)760-2779

▶️ 온라인 신청 :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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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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