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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4.25 11:14 수정 2024.04.25 11:20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을 맞아 샛길출입, 흡연․취사,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행위는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4/04/24 17:02수정 2024.04.24 16:50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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