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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모집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10.02 16:59 수정 2024.10.02 17:09

- 접수기간 : 2024.9.30.(월) ~ 10.25.(금)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출처:경주시 @gyeongju_official]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1인 청년가구는 대상이 아님.

■ 접수기간
2024.9.30.(월) ~ 10.25.(금)

■ 모집물량
청년신혼부부 65호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월세 5만원 임대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
2) 지원기간 : 1년
(임대인과 협약일로부터 1년)

■ 제출서류
11종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ingu2770@korea.kr)

[지원 임대주택]
■ 위 치
경주시 관내
※ 사업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기 임대차계약한 주택

■ 지원 물량
65호(신혼부부 65호)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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