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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13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재필 의원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227개 점포에서 6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2015년 44개 점포에서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주 중앙시장 화재’를 언급했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크고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는 그 예방과 사후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경주시의 화재공제 지원사업 시행,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노력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38%에 불과하며 상점가와 미등록 점포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통한 이상 현상의 실시간 감시로 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화재 예방 사업의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재필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에 전통시장 상인이 적극 가입할 것을 독려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5/02/14 14:48수정 2025.02.14 08:19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