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종합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5.11.18 08:38 수정 2025.11.18 08:39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위장전입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위장전입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오마이경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