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 임박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지만 선거구 미확정…경주 5개 선거구 확대 가능성오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주시 도·시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미 시작돼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주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부여받았으며, 관련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5일 이전에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정개특위는 역대 가장 늦은 시점인 지난달 13일에야 구성됐다.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3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선거 일정이 이미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20일부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선거구 기준으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23일 정개특위 결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 전략 수정은 물론 선거운동 구역 변경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역시 자신의 투표구가 어디로 조정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선거구 획정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최종 확정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경북권에서는 울릉과 영양 지역구의 인구 편차 문제로 2석이 타 지역으로 재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이 경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경주시 도의원 선거구는 4개로 구성돼 있으나, 5개 선거구로 확대될 경우 시내권과 북부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의원은 물론 예비후보자 간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의 전제가 되는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매 선거 때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획정’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경주시당협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23일 정개특위 결정이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종전 선거구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향후 경주 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신진 인사의 진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존 구도에 변화를 불러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현행 유지로 결론 날 경우 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인구 편차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결국 23일 정개특위의 결정은 경주시 도·시의원 선거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정 시한 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 아니면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