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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종합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6.08.31 11:27 수정 2026.08.31 11:28

연 매출 1억 원 이하➝3억 5천만 원 이하로 기준 완화
기존 신청업체도 별도 신청 없이 확대 기준 적용


경주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지원 대상의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로,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행복카드’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신청업체 가운데 종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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