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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김정진)는 TBN 경북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조례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의미와 건천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인터뷰 내용은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45분 사이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건천시장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고, 장날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차량 감속 유도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김정진 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