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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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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와 같이 거주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 수당 문제를 개선하고 호국의 고장답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일괄상정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유공자 등 5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7만 원에서 15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예우(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경상북도 차원의 수당이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 공헌자 예우에 대한 기반 조성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시책에 도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단체와 참전자단체의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도가 운영하는 병의원의 의료비 감면, 도립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최태림(국민의힘, 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서(국민의힘, 문경)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 협력 TF팀을 만들어 시군마다 다른 예우수당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시군 간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의 형평성을 갖추고 일부 시군에서만 지원했던 보훈예우수당 5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황혼기의 국가유공자들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건이 허락되는 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4/06/13 14:47수정 2024.06.13 14:47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