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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경주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6.17 13:41 수정 2024.06.17 13:45

- 市, 황오1·근계·대본 등 지구 3곳 대상 심의. 의결 -
-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후 경계 확정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각각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입력 2024/06/17 11:08수정 2024.06.17 11:04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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