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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2차례 대선벽보 훼손 한 피의자 3명 검거

이재영 기자 입력 2017.05.06 07:50 수정 2017.05.06 07:50

- 피의자 중 1명은 처벌 받는 다는 사실 알고도 고의로 범행 -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북경주경찰서(서장 양우철)는 특정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20대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4월 26일과 5월 1일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담벼락에 설치 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 2개를 날카로운 물체와 담뱃불을 이용하여 훼손한 혐의이다.

A씨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선거벽보가 연이어 훼손 된 사실을 알고 수일 간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특히 A씨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하며 관련 행위를 목격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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