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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4.02.02 10:14 수정 2024.02.02 10: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관리 강화와 함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카드 뉴스로 알아가 보도록 해요!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출처:경주시]




[오마이경주=경주시민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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