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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무등록 통학·유상운송 차량 방치…행정의 무책임 도마 위”

오마이경주 기자 입력 2025.08.21 08:19 수정 2025.08.21 08:19

수백 대 불법 운행에도 단속 손 놓은 지자체
사고 시 피해 보상 공백 우려, 시민 불안 가중


경주시 일대에서 무등록 승합차를 통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시내에는 수백 대에 달하는 무등록 통학·영업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유상운송 보험 특약만 가입한 채 정식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뿐 아니라 탑승자까지 법적·재정적 피해를 떠안을 위험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운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주시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단속 인력과 여건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점검을 미루고 있지만, 그 사이 무등록 차량은 늘어나고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한 전국의 통학차·승합차 사고 사례만 봐도, 무허가 운행 차량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등록이 없는 차량은 사고 조사·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일부 차량의 경우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행정의 무책임과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유치원·학원 통학차량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성격의 통학 승합차는 단속 공백을 틈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로 과거 광주·전남 지역 유치원 통학차량의 59%가 무허가로 운행되다 사고 시 피해 보상 공백 문제가 드러났고,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추락사고 역시 불법 영업 논란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경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시내 곳곳에는 무등록 차량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태우고 유상운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행정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불법 운행을 묵인한다면, 사고 발생 시 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경주시가 강력한 단속과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차량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 유상운송 차량에는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운행을 통한 편법 영업이 계속된다면 선량한 차량 운행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단속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라는 지역 교통 전문가의 일갈처럼, 행정의 무책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경주시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불법 운행 차량을 방치하는 지금의 현실이 이어진다면, 그 대가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될 것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egb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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